사회적 참사법. /사진=뉴스1
사회적 참사법. /사진=뉴스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각의 반발로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히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왔다.


수정안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을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위원 4명,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한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범위는 법정 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