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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씨(4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10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여차례 전화해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과거 촬영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 남동구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B씨를 보호조치 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