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12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이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기간 야외 근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대 기업 중 건설업체가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12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이었다.


공동 2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각 11명), 공동 4위는 롯데건설과 디엘이앤씨(각 9명), 공동 6위는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각 7명), 10위는 계룡건설산업(6명)이었다. 10대 기업 중 한전, 한화오션, 철도공사(코레일)를 제외하면 모두 건설업체다.

같은 기간 업종별 사망자 수도 건설업이 압도적이었다.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총 사망자 수는 1968명인데, 이 중 건설업이 991명(50.35%)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979건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이 602건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업체 사망사건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1091건이었다.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그쳤고 영장 발부도 55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