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진=머니S DB
관공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진=머니S DB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관공서 등에 설치된 일부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관리 부실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에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를 안내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