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특별수사본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