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성적 취향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의 가학적 성적 취향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동갑내기 아내와 얼마 전 결혼해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다. 성격도 잘 맞았던 터라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망설임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다. 아내가 부부 관계할 때마다 A씨가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했다. "때려달라" "목을 졸라 달라" "머리채를 잡아당겨 달라" 등의 말이었다. A씨는 처음엔 짓궂은 농담인 줄 알았으나, 아내는 진심이었다. 아내는 A씨가 가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A씨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혹시라도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아내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겁이 났다"면서 "요즘 가정폭력 처벌이 강화됐다는 뉴스도 계속 떠올랐다. 아무리 아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덜컥 두려움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내는 "이게 나에게는 사랑의 표현이고 취향이다. 이해해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A씨는 "이젠 밤에 침실로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다.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 묻게 된다"면서 "아내의 성적 요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오히려 부부관계를 거부한 제가 이혼을 당할 수도 있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건 아닐지 너무 불안하다. 사실 아내를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같이 살 자신이 없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아내가 요구한 성적 행위가 폭력의 성격을 띤 거라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런 요구를 A씨가 거부하는 게 부부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관계 거부'를 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A씨한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유로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별거를 생각한다면 이후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 내용이라든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 그리고 별거까지 이른 과정에 대한 증거는 남겨 놓는 게 좋다"면서 "부부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에 대해서 요청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A씨가 단순히 관계를 회피하고 별거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서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