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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에 대한 1심 첫 선고가 나온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같은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집어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같은 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소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12장을 제출했다. 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