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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체수색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 공범 문모씨는 법원 관할이전을 신청해 재판이 연기됐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 기자를 발견한 후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들에게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피해를 본 영상 기자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방송사 소유인 카메라 안테나와 가방, 연결선 등이 파손됐다. 재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기자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63)와 온라인에서 일명 '검은복면남'으로 지목된 옥모씨(22)의 재판도 각각 진행됐다.
이씨는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내로 침입해 방패로 유리창을 깨거나 생수통을 뽑고 스크린 도어 등에 물을 뿌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철제 안내판을 들고 유리문을 향해 휘둘렀지만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CCTV 저장장치 네트워크 선을 잡아당겨 뽑고 그 위로 20리터짜리 생수통의 물을 쏟아부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로써 손괴한 사실을 부인한다"며 "스크린도어 기계 위로 물을 쏟아부은 사실도 인정하지만 기기를 손괴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옥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부분은 부인한다"며 "수사 적법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증거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