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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이 밤새도록 각혈 증상을 보이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의정부시의 아파트 자택에서 평소 지병을 앓던 30대 아들 B씨가 밤새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119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가 이러한 증상을 나타낸 다음날 A씨는 B씨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 씨가 보험에 가입한 날 숨졌다.
보험사는 수상하다는 판단에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