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1월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걸쳐 총 27만3435필지, 2만9537ha에 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지역 외 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여부를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발 조치도 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