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가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 국세청은 귀신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 게재됐다. 이날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한 49년 경력의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 1인 기획사 논란에 대해 짚었다.
안 세무사는 "박나래씨가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별로 안 됐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지적한 안 세무사는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안 세무사는 "수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 싶다. 이후 법인들 중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며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다.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심리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계속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박나래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박나래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특수상해·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모친과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박나래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의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