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유류세 2개월 연장 등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