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0월17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은 지난 19일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