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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날 /사진=머니투데이DB |
오늘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모자보건법 3조의 2에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임산부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등 임산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백화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유아용품점 등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행사와 할인의 주인공인 임산부는 ‘현재 임신 중인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단순히 생각하는 임신 중인 여성 뿐 아니라 출산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임산부’ 라는 것이다.
한편, 2005년 제정된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에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일로 정해졌다.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