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저축보험 판매에 적극적이다. 목돈 마련이 절실한 사회초년생에게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보험은 매력적이다. 해지하지 않는다면 노후소득 준비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내려가는 공시이율
저금리·저성장 위기에 봉착한 보험업계가 저축보험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저축보험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아 정체된 시장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함이다. 저축보험은 결혼자금, 주택구입 등 목적자금 마련 수단 중 하나다.
10년 만기 비과세에 복리 3.7%를 적용하는 저축보험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매월 30만원씩 12년간 납입했을 때 증식된 순이자만 59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통 보험사에서도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미래수익률 예시를 제시한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예측수익률은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수익이 아니다. 즉 3.7%는 고정금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3.7%의 금리는 공시이율이다. 공시이율은 해당 보험사가 시장금리를 적용해 공시하는 금리를 말한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공시이율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아 확정금리로 착각할 수 있다. 보험사의 예측수익률만 보고 저축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오해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시이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하락세다. 지난해 10월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대다수 생보사의 공시이율이 3%대로 일제히 떨어졌다.
따라서 공시이율보다는 최저보증이율을 따져봐야 한다. 최저보증이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 5년 안에는 3%까지 보장하지만 5년 후에는 2%, 10년 후에는 1.5%로 떨어지는 식이다.
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사업비가 빠지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사는 납입금액에서 5~15%가량의 사업비를 뗀다. 예컨대 저축보험의 사업비가 10%라면 한달에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보험사는 1만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이자율을 적용하면 실제금리는 3.7% 이하인 셈이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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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유지 못하고 해지하면 손해
특히 저축보험은 해지할 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저축보험도 보험상품인 만큼 해약환급률이 낮고 해약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된다. 10년 이전 해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도 부과된다.
하지만 통상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저축보험의 10년간 계약유지율은 평균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은 10년 이내에 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 해약하고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받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한 상품을 찾는 고객이라면 일반은행에서 고금리상품을 찾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5년 이내의 단기 목적자금의 경우 저축보험상품보다 은행 예·적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이미 재형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저축보험까지 가입한다면 부담만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결혼 전 미혼에게는 추천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저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요즘 최저보증이율이 2% 이하인 상품이 많은데 보험사가 내세우는 공시이율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돈의 가치도 함께 늙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저축보험이 좋을까, 연금저축보험이 좋을까. 정답은 없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저축보험(세제비적격)은 명칭 그대로 10년 이상 보유 시 부과되는 ‘비과세’혜택이 강점이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있다. 단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금액의 10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최대 48만원을 돌려준다. 다만 노후에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것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만기 때 비과세혜택을 원한다면 비과세 저축보험이 적합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