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양허내용// 자료=산업부, 뉴스1
한중 FTA 양허내용// 자료=산업부, 뉴스1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매듭지음에 따라 연내 한-중 FTA 발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서울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에서 기술협의 4차례, 법률검토 3차례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거쳐 최종 협의에 이르렀다.

가서명은 양국 협상단 수석대표가 FTA 영문 협정문 확인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번역을 거쳐 한글본과 중국어본을 내게 되며 상반기 중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 영문판은 이날부터 산업부 FTA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국내에 한글본이 공개된다,

이날 가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금융 등 양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22개 챕터에 FTA를 타결했다.

상품양허를 살펴보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 품목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 중 상당수에 이르는 품목(품목 71%, 5846개)는 10년 내로 관세가 사라진다. 10년 내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66%(1105억달러) 규모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품목에 대해 20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10년 내로 철폐되는 품목은 품목수 78%, 9690개이다. 이를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77%(623억달러) 규모다.

한-중 FTA 관세철폐는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철폐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