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연소득 1억 이하 유력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비과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경우 가입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으나, ISA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상한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이며, 비과세 기간은 5∼7년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