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더 넥스트 스파크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지엠 더 넥스트 스파크 /사진=임한별 기자

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자동차 업계가 들썩인다.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경차 취득세 면제가 최초 시행된 이후 이 조항은 꾸준히 연장돼 왔는데 올해는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연장계획이 없는 것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국내 판매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격상승이 판매와 직결되는 경차의 특성을 고려하면 취득세 부과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부담이 커질 경우 경차의 판매 감소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서 경차는 연간 18만대 이상 팔려왔는데 업계에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15%이상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차 취득세 등록혜택이 처음 적용된 2004년 경차 비중이 15%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서민 지원책을 없애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차에 주어지는 혜택들은 서민 지원은 물론 저배기량의 차량을 통한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며 “전기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들이 완전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친환경차로서 경차를 우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혜택 종료까지 아직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면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차의 판매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법인세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