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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노면표시를 개선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 15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현재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과실비율 산정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손보협회는 노면표시를 개선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회전교차로 사고 도표 5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했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주요 사고 유형은 총 네 가지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다. A차량이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B차량이 운전자가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다. 이 경우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A차량도 측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해 A차량과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20:80으로 정한다.
두 번째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있다. A차량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할 때 B차량이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B차량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B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본다. 다만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해 기본 과실비율은 30:70으로 정한다.
세 번째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다. A차량이 9시 방향에서 선진입하여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하는 중 B차량이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다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주행 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B차량은 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회전 중인 A차량도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다. A차량이 선진입해 회전 후 3시 방향으로 진출하던 중 B차량이 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하다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손보협회는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에 게시,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