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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세금납부사이트 '카드로택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로택스'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
다만 납세자와 채무자는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 과태료는 신용·체크 상관없이 1%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