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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경부선 등 일반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지만 경기, 부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 혼선이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등 민간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로 통행료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로 갈아타는 이용자들은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지자체가 유료도료 무료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통행료를 임의로 무료화하면 민자사업자에 그만큼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와 부산시만 14일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에 통행료가 면제되는 경기도 관할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900원), 제3경인고속도로(2200원), 일산대교(1100원) 등 3곳이다.
이들 도로들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통행료를 그대로 받을 경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로 31만여대의 이용차량이 통행료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