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교육감 임한별 기자 1,228 2015.09.04 | 14:03:12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뉴스 "어제 씻었잖아!" 폭염에도 샤워 안 하는 남편… "더러워 못살겠다" 현직 간부급 경찰 아내, 자녀 앞서 흉기 들고 "죽이겠다" 남편 위협 "결혼해 줄래?"… 폭포 위서 청혼하다 추락한 남성, 여친 큰 충격 (영상) '김건희 집사', 베트남 출국 후 85일째 행방 묘연… 특검 수사 차질 "스프링클러 없었다"… 부산 아파트 화재, 80대 어머니·50대 아들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