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수능’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두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단원고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당시 2학년이었던 250명의 학생이 희생되면서 올해 수능을 보는 3학년 수험생은 재학생 87명 중 78명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생존 학생은 75명으로 이 중 72명이 이번 수능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세월호 수능'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지난 1월20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이준석' '세월호 수능'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지난 1월20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