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심리학자인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3)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됐다.
지난 11일 연세대와 황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를 해임하고 이달 1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연세대는 황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황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난해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겸직 위반으로 교수 한 분이 해임됐다"며 "이 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겸직에 대한 징계도 그 중함에 따라 구두경고나 정직, 감봉 등이 있다"며 "황 교수의 경우 그 정도가 무거워 학교 측에서 해임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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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진=뉴시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