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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무기징역. /자료사진=뉴시스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공범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처하게 돼 있다. 단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징역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A양이 주장한 증상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없지만 공모 관계를 주장하는 A양의 진술은 믿을만 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주범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 등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유지한 점, 범행 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범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고, 공범에 대해서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A양으로부터 C양의 시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