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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돼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내년부터 교체되는 장애인 주차 표지. /사진=뉴시스 |
오늘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돼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3708개시설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 이용이 많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설치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주차방해행위 등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또 내년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교체에 앞서 장애인과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이전 표지를 사용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