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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북 전북 등 전매제한 없는 전국 분양단지에서 연내 6372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사진은 강원도 속초에 들어서는 속초 자이. /사진=GS건설 |
8·2부동산대책 이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당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는 ‘규제프리지역’ 아파트가 줄고 있다. 규제프리지역은 수도권, 지방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지방 민간택지가 대표적이다.
22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아파트는 연내 전국에서 21곳 63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5곳 1718가구) ▲경북(3곳, 1226가구) ▲전북(5곳, 1111가구) ▲경남(4곳, 911가구) ▲충남(4곳, 742가구) ▲충북(1곳, 664가구) 순이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단지는 정당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하는 단지도 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팀장은 “광역시 전매제한 확대로 인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소도시 민간택지 분양단지가 청약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도 기존처럼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눈여겨볼만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