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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이 인상된다. /자료사진=뉴스1 |
연탄값이 인상된다. 정부는 서민연료인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석탄 8%, 연탄 19.6%다. 석탄은 열량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 연탄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오른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가격 인상 대신 정부는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 구입부담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원하면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 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상향하고 보일러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