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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는 “내년 12월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 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와 신세계가 20년 전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부지의 임차계약은 지난 19일 만료됐다. 그런데 롯데가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로부터 터미널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세계와 롯데는 신세계 인천터미널점의 운영권을 롯데로 넘기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사 협상에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한 부분은 신세계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증축 매장의 영업권 가격.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14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