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24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해 10월 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24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타다 등 차량 공유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또 다시 분신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17분쯤 서울시청 광장 서측 인근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안모씨(76)가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의 택시에는 '타다 OUT' 등 승차공유서비스를 규탄하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차공유서비스에 반발해 택시기사가 분신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 12월10일 택시 운전사 최모씨(57)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광화문역 인근에서 임모씨(64)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월에도 국회 앞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택시 기사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차량공유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당초 택시기사들은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명의 택시기사가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는 등 불상사가 생기자 올 초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로써 사그라드는 듯했던 승차공유 논란은 다시 가열되고 있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그 중심에 섰다. 

쏘카 자회사 VCVN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가진다. 사용자가 타다 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뒤 차량을 호출하면 가까이 있는 차량이 배차된다. 승객은 차량만 호출하지만 사실상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부르는 셈이다. 타다 이용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20% 정도 비싸지만 재탑승율은 89%에 달한다. 넓고 쾌적한 승차환경, 기사가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21일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박재욱 대표(왼쪽), 이재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21일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박재욱 대표(왼쪽), 이재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타다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제공한다. 승객이 타다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대여계약'과 '운전용역계약' 두 가지를 체결하게 된다. 결국 타다는 대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택시나 버스 등 사업자의 승객운송계약을 규제하던 법령의 적용을 피했다.
RV(레저용 차량)를 활용하는 것도 법적 규제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타다의 실제 이용객은 택시 승객 인원수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택시업계는 이를 편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제4조는 면허 조항으로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받아 등록한 뒤 사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34조는 렌터카의 유상운송금지 조항으로 제1항에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타다는 위 조항들을 피해갔다. 우선 타다는 제4조에 따른 유상운송 면허를 받진 않았다. 렌터카를 빌려주는 형태의 타다 서비스엔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타다는 렌터카 관련 조항인 제34조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서비스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 하지만 단서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개인택시조합은 “타다는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1인 승객만 이용할뿐더러 관광산업과 전혀 무관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명백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하는 유사운송행위”라고 지적한다.

한편 개인택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