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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액은 본격 영업을 개시한 2017년 4분기 1400만달러에서 2019년 1분기 3억6500만달러로 25.4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당발송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을, 타발송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타발 송금액을 송금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송금액은 2019년 1분기 660달러로 2017년 4분기(640달러)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액송금한도가 건당 3000달러·연간 3만달러에서 하반기중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가별로는 2018년중 당발 송금액 및 송금건수 기준으로 상위 5개국가의 비중이 각각 70%, 74% 수준이다. 송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업체는 2017년말 12개에서 2019년 5월 25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업체당 송금액은 지난 1분기 1800만달러로 2017년 4분기(200만달러) 대비 약 9배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영업현황 분석 및 소액송금업자 상시감시 시스템 등 밀착감시 및 위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와 법규준수 교육 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