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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놀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이를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
법 위반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의하면, 놀부가 범한 법률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의 기준에 해당된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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