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나팔꽃 F&B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됐다. /사진=스토리온 '박철쇼' 방송화면 갈무리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됐다. /사진=스토리온 '박철쇼' 방송화면 갈무리

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가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이를 해결했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을 개발하면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 대표는 어머니인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디알앤코로부터 받았고, 수익금 배분은 5:5로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나 디알앤코 측은 정 대표에 대해 자신들 외에 별도의 투자를 받아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 등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팔꽃 F&B 측은 "2018년 8월 또 다른 사업자 L모씨와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며 "L씨가 계약금 8억원 중 3억원만 입금한 뒤 투자를 하지 않고 디알앤코를 끌어들였고 공동사업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스타뉴스를 통해 나팔꽃 F&B 측은 "사실이 아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다. 최근 디알앤코측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상대방이 오해가 있었다며 협의를 했다"며 "지난 10일 (디알앤코 측이) 고소장을 냈지만 우리는 소장 내용을 받지 못했으며 디알앤코에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