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배달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특약이 출시된다. /사진=뉴스1DB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배달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특약이 출시된다. /사진=뉴스1DB
[주말리뷰] 다음달부터 6인승 이하 개인 택배, 배달용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화물 유상운송특약 보험이 출시된다. 최근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등 공유경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6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배달보험 가입을 허용해 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배달보험 '스위치'처럼 on/off

최근 공유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10만명에 달하는 개인 승용차 배달운전자들은 관련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배달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유상운상특약 가입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허용됐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6인승 이하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와 음식, 반려동물 등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 약 10만명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다음달 10일 전후로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안 On-Off(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인 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화물 On-Off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형태다.플랫폼 소속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에는 10분당 178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유상운송 시에만 보장받는 형태다.

개인보험인 화물 상시보장형의 경우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단, 유상운송특약의 경우 택배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유상운송 대상이 화물이 아닌 인간인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상운송특약 가입 확대로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