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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기준이 2022년 말까지 ‘250→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과거 ‘쉬프트’(장기전세주택)의 후속 모델이다.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분양할 경우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으로 건립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다.
1차 역세권의 용도지역 변경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규정돼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역세권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