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영장 기각, 법조계 반응은 양분… 신병확보 필요 없었다?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법조계의 시선은 크게 양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밤 "손정우가 피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된 상태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앞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친에 의해 고발당했다. 본인 동의 없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목적은 손정우가 성 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손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국민 정서상 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의견과 함께 범죄수익은닉 혐의만으로 구속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를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도 신병까지 확보하는 건 보지 못했다"며 "특별한 구속사유가 없는 한 영장이 나오기는 처음부터 어려워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도 "손씨가 지금 받는 혐의의 중대성을 생각해보면 결코 신병확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손씨의 혐의가 국제적으로도 크게 지탄과 처벌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만큼 법원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이로 인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판단을 받아볼만 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서초동의 또다른 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국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며,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만큼 영장청구가 꼭 무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나날이 늘어가는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신병확보를 위한 영장청구도 해볼만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손씨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영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주요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