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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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이라면 은행에게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문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채무상환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금감원과 은행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로 은행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