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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여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라며 “동생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동생,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서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러한 발언이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신 대표는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이 대표 가족까지 수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