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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6.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진에 대한 1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와 의사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장씨 등은 권씨 수술 중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25세였던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의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7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에겐 징역 6년, 신씨에겐 징역 4년, 전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수술해 제때 처치받지 못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며 "의사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씨 유족은 장씨 등에 대해 상해치사 혹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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