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의 임용이 취소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의 임용이 취소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인사혁신처 제공)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방법과 절차 등이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가족이나 지인이 청탁을 넣어 합격했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합격 임용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도 규정해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 과목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 출제 외국어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 출제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