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2021.7.23/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2021.7.23/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 414만4000건, 총 4조1272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 2분의1과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1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4000건, 4794억원(13.1%) 증가했다.


주택분은 338만9000건 1조6412억원,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5만5000건 2조4860억원이다. 전년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4000건(3.3%)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증가율은 5~10% 이내로 제한적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1000건, 8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13만7000건에 389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 장애인 22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도 함께 보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