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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팀장 징계를 다음달로 미룬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하던 휴게실 모습. /사진=뉴스1 |
서울대는 관악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서울대는 이날까지 담당 팀장 징계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안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해 징계 결정을 미뤘다. 고용노동부도 서울대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달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답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징계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낼 예정이었다”면서도 “인권위에 관련 사안이 진정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징계 결과를 보내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갑질' 의혹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가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됐다. A씨 유족과 노동조합 측은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와 비상식적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30일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를 내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