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일 김보름이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일 김보름이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일부 폭언과 욕설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주장한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봤다. 황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한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의 인터뷰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이나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선영)가 원고(김보름)에게 2017년 이후 했던 3번의 폭언은 불법행위로 인정한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른다. 경기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는 노선영을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김보름은 인터뷰에서 노선영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팀 선수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이 폭언을 계속했다고 말해 갈등이 악화됐다.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