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부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부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으로 '고졸'이 된다.


다만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입학허가취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취소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다. 이후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총장 재가가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식이다.

일각에선 고려대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해 정정 대장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포함된다.

결국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