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스태프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흉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폭행과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가 1심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촬영 스태프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흉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폭행과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가 1심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스태프 A씨와 B씨에 갖은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을 하며 흉기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유튜브 프로그램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