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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삼거리도로 일대에서 지난 8월6일 광장 재개장을 맞아 수문장 순라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행사를 통해서는 음식·굿즈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광장 사용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개최하고 공익적 목적이 담보되는 행사에 한해 광고·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광장에서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것"이라며 "판매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연도 광화문광장 사전 신청 가능 범위는 현행 3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해 광화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기 위해 매년 10월 사용 신청을 접수하는데, 기존에는 30일 범위 안에서만 받았던 것을 100일로 늘렸다.
신청 가능한 행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신청서 제출 직전 연도부터 최근 3년간 광장에서 열린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연례적으로 광장에서 열리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행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가능 범위를 100일로 확장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행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화문광장은 지난 8월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지고 녹지 면적 또한 확대된 모습으로 재개장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에 따라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