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해 공시서식을 개정한다/사진=뉴스1
금감원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해 공시서식을 개정한다/사진=뉴스1

앞으로는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앞으로 전반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을 위해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기준 보상은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Phantom Stock)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령상 근거, 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요 기재 내용으로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개인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실제 지급받기 전이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해 대량보유 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리 확정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는 보유 형태가 '소유'로 변경되므로 주식 등 보유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