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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 글을 영웅담처럼 남긴 뒤 다시 법정에 서서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 글을 영웅담처럼 남겨 다시 법정에 서서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춘천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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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 글을 영웅담처럼 남겨 다시 법정에 서서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구속 기소된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풀려났다.
이후 A씨는 석방 당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구속 후기'를 올렸다. 여기에 그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며 "교도소에서 살인예고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는 글을 남겼다.
또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 강력범죄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