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다. 임시 국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달라지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채권투자 세금을 알아보자.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두가지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표금리에 따라 받는 이자소득 및 채권 구입 당시의 가격과 만기 때 수령하는 액면가액의 차익인 상환이익(중도 처분 시 매매차익)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채권의 처분, 환매 등에 따른 상환이익, 매매차익은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반면 2025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예정이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채권에 대한 상환이익, 매매차익이 기존 소득세법을 따라가게 되면 다시 비과세 소득이 된다. 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이었던 투자자에게는 채권이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주식투자 세금은 어떨까. 요즘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데,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대주주가 투자한 상장주식 매매차익,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즉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한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1% 미만이었다가 그 후 주식을 취득해서 1% 이상이 된 경우에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로 본다. 기존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이었이나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소액주주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이었다.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나오게 된다. 만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된다면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지금처럼 세금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국내, 해외 주식은 당해연도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작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의 실현이익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발생한 손실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폐지 수순을 밟는 경우 기존과 같이 같은 해 손익통산만 가능하므로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주식 매매차익이 큰 경우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서 양도하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점을 활용해 증여하고 주식 매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이때 양도대금이 증여한 배우자에게로 되돌아가면 안 되고 증여 받은 사람에게 귀속돼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5년 이후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절세 목적으로 증여 후 양도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역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