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세율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가 아닌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를 하고 5520만 원, 추가 공사를 하고 700만 원을 B 씨로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 씨와 B 씨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부가세액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A 씨는 공사 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 씨는 A 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5~4% 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의 경우 3%다.


1심은 세율을 3%만 인정했고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세율 10%와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세액은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일부 추가공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